김영란법, 그 1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다시 말해 김영란법이 시행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법은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하고 왔을까?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공직자들에 한해 규정되는 3.5.10 법칙이다. 바로, 식사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결혼, 장례식만 경조사비로 인정한다.)는 10만 원 이하만 허락한다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다. 돈이나 선물을 1회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과의 식사는 3만 원 이내로 해야 한다. 네 번째, 상황이 모호할 때는 무조건 더치페이로 결제해야 한다. 다섯 번째, 청탁을 받게 될 시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이 같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청탁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 관습, 문화적 관습을 한결 낫게 바꾸어 놓은 동시에, 거절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